산림청 남북산림협력팀 문 닫았다…"국제산림협력관으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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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등을 골자로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산림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증원 한도를 총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하고 임산물 수출진흥을 위해 '임업수출교역팀'을,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강화를 위해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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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22일 시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등을 골자로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산림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증원 한도를 총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하고 임산물 수출진흥을 위해 '임업수출교역팀'을,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강화를 위해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들 부서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오는 2026년 7월까지 존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은 각 폐지됐다. 또 한시조직으로 남북산림협력 정책 수립과 시행, 합의사항 이행, 북한 산림조성 및 민간참여 계획 등을 전담하던 남북산림협력팀도 사라져 국제산림협력관으로 흡수됐다.
산림청은 정부의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시행에 앞서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사전에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으나 미래 성장력을 반영한 수출진흥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신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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