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 '벅벅'..족발집 조리장, 항소심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은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씨(54)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씨(54)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라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세미 #무 #족발집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