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결국 폐지…제정 2년7개월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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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논란 속에 폐지됐다.
울산시의회는 20일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폐지안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권순용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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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논란 속에 폐지됐다.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7개월 여 만이다.
울산시의회는 20일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2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교육 현장에서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활성화 조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최고 상위법인 헌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하위 법률인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상위법의 이념과 가치를 자치 입법을 통해 보충해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해 실시하고 있는 멀쩡한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폐지안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권순용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됐던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28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며 힘으로 밀어붙여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폐지 조례안은 이성룡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폐지의 이유는 이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폐지를 두고 진보 보수·진영 간 찬반양론이 갈려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진보성향 단체들은 반대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 앞에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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