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놀이 하자는 줄"…볼풀장서 2살 남아 눈에 공 던진 3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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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볼풀장에서 2살 남아에게 플라스틱 공을 던져 눈을 맞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3시쯤 양천구에 위치한 백화점 볼풀장에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던 중 피해자인 2살 A군이 2회에 걸쳐 플라스틱 공을 던지자 A군을 향해 플라스틱 공을 던져 눈을 맞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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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백화점 볼풀장에서 2살 남아에게 플라스틱 공을 던져 눈을 맞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3시쯤 양천구에 위치한 백화점 볼풀장에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던 중 피해자인 2살 A군이 2회에 걸쳐 플라스틱 공을 던지자 A군을 향해 플라스틱 공을 던져 눈을 맞힌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A군이 자신에게 공을 던지자 공놀이를 하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놀아주기 위해 공을 던졌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고소인의 경찰진술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서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윤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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