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수용 여부도 재판부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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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청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 할아버지의 배상금 공탁을 거부한 법원이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외교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김 할아버지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탁관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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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정부가 신청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 할아버지의 배상금 공탁을 거부한 법원이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외교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김 할아버지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탁관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탁법 제13조 2항을 보면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가 향후 서면 심사해 공탁 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 18일 광주지법에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민법 제469조 2항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불수리 처분하자 이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법은 재단이 신청한 또 다른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공탁과 이의신청도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의 수용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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