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부인…"공모 한적 없어"

강미영 기자 2023. 7.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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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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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이 금품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그에게 금품 안 줘”
20일 박종우 거제시장이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07.20/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측근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와 공모하거나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는다.

박 시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의 금품 제공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나 자신이 A씨와 범죄 공모를 했다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거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올해 6월13일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기소해야 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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