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면 변경" 설명한 양평 공무원‥'공흥지구 특혜' 피고인이었다

임명현 epismelo@mbc.co.kr 2023. 7.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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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양평군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

양평군청 A 국장이 강상면 종점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IC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강상면을 분기점으로 두고 강하IC를 설치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관련 부서 책임자인 A 국장은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협의 과정을 총괄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양평군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을 비롯해 강하면 종점안, 강상면 종점안 등 3개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A 국장이 담당 국장으로서 전 과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A 국장이, 앞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양평군 공무원 3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국장 등은 공흥지구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자, 관련 사실을 숨기고 의견수렴 절차를 건너뛴 채 상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흥지구 시행사인,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체 ESI&D에 허가된 기간은 2014년 11월까지였는데, 이를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알게 되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공문서 조작을 공모했다는 겁니다.

다시 절차를 밟으면 준공을 앞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시행기간 만료 후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위법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A 국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는데, 기소 직후인 지난해 7월 오히려 국장급으로 승진해 양평고속도로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A 국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향이 병산리인 건 알았지만, 소유한 땅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의혹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79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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