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간 2025년까지 늘려야”···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지영 기자 2023. 7.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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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는 특별법의 일몰 조항으로 도입되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별법이 처리되고 나면 유효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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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 김영선 의원, 20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올해 12월 만료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 기간, 2025년까지 2년 더 늘리도록 해
김 의원 “청년층 등 고용 취약 계층 두텁게 보호해야”
김영선 의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둔 만큼, 유효 기간 연장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확대해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가량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는 특별법의 일몰 조항으로 도입되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별법이 처리되고 나면 유효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셈이다.

통계청의 ‘2023년 6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취업자 수는 288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약 2847만8000명)대비 1.2%(약 33만3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연령대(15~64세) 고용률도 69.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청년(15~29세) 취업자는 올해 6월 394만7000명으로 지난해(406만4000명)보다 11만7000명 넘게 줄었다. 고용률은 47.0%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까지 반영해 조사하는 확장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는 등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으로 청년층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고용 문제의 주체 중 하나인 국가의 책무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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