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내 외도' 확인하려고 사무실 대화 녹음한 남편 징역

정혜경 기자 2023. 7.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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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편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오전 아내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분량이 길다는 점, 또 A 씨가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바로 외도 관련 증거라 판단한 내용을 찾아내 아내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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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편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오전 아내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둔 채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녹음된 시간만 6시간 14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와 이혼 과정에서 외도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분량이 길다는 점, 또 A 씨가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바로 외도 관련 증거라 판단한 내용을 찾아내 아내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수로 놓아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아내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에 대해선 부부 및 가족들이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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