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내 외도' 확인하려고 사무실 대화 녹음한 남편 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남편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오전 아내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분량이 길다는 점, 또 A 씨가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바로 외도 관련 증거라 판단한 내용을 찾아내 아내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남편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오전 아내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둔 채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녹음된 시간만 6시간 14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와 이혼 과정에서 외도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분량이 길다는 점, 또 A 씨가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바로 외도 관련 증거라 판단한 내용을 찾아내 아내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수로 놓아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아내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에 대해선 부부 및 가족들이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기호 "초등교사 극단선택 사건과 관련없어…손녀는 중학생"
- 유리문 열려는데 갑자기 '와장창'…진료소 아찔 사고
- "내 손길에도 깜짝 놀라"…폭행 당한 교사 남편의 호소 [자막뉴스]
- "신입사원인데 해고당했다" 하소연에 반응 엇갈린 이유
- '옷 3번 바꾸면 속겠지'…절도범 하루 만에 잡아낸 경찰
- '청룡' 홍석천 "덱스에게 볼 뽀뽀, 오해하지 않기"
- 커피 마시려 위험천만 산행…젊은 층에 인기인 이유
- 만취 여성 강제로 택시 태워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
- [뉴스딱] 대형 카페 외벽이 순식간에 '와르르'…차량 6대 파손
- "CCTV 볼 거다"…자전거로 비상구 막곤 '뻔뻔한 경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