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밥 억지로 먹이고 여러차례 때리고…유치원생 학대한 교사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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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3~4세 아동 5명을 수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밥을 남긴 아이에게 잔반을 억지로 먹였고 아이들의 등·엉덩이·손·허벅지 등을 여러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로 피해 아동들은 유치원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훈육을 빙자해 폭력을 동반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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