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적부심 종료…"건강 문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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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의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김수경·김형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박모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시작해 40분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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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의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김수경·김형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박모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시작해 40분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피의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오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심사가 끝난 후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하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박 씨는 경추 골절 이력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박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20년 8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대비해 2020년 5~10월 정치 컨설팅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 대표의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먹사연 소장 이모 씨에게 대납시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숨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에서 송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과 공모해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 씨에게 경선캠프 사용 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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