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헌법소원 사건 선고

김주성 2023. 7.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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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0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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