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준 광주 기초의원…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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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여된 업체에 구청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이 1심에서 검사의 구형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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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정 운영 기망행위 인정된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관여된 업체에 구청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이 1심에서 검사의 구형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기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원 상당)을 따내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과거 해당 업체에 재직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지인이 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자신이 북구를 기망한 적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 담당자를 기망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기망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공사계약 금액을 전부 공탁했지만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북구 자체조사에서도 1번도 제대로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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