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항소심도 징역 20년

김동현 2023. 7.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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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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