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항소심도 징역 20년
김동현 2023. 7. 20. 14:10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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