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죄 인정 안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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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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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法 “준강간살인 아냐"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등의 감정 결과, 전문가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1심에서와 같이 A씨에 대해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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