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은경, 보 해체 부당 개입...반대단체로 조사단 구성"
[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이 조사위원회에 대거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는 건데요, 감사원은 보 해체를 위한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앵커]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가 오늘 오후에 공개됐는데, 문제가 된 4대강 보는 어디인가요?
[기자]
네, 4대강 사업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네 곳인데요.
이 가운데 이번에 감사원이 조사한 곳은 충청과 전남에 있는 금강과 영산강 유역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한 5개 보 가운데 3개가 해체 결정이 났습니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입니다.
나머지 2개,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결정은 지난 2018년 11월 환경부 주도로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김 전 장관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게 환경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위원 선정 전에 관계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160여 명 위원 명단을 이 시민단체에 유출했고,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사람들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 이름 옆에 노(No)라는 뜻의 영문 N을 적어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43명 전문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고, 반대했던 인사 41명은 아무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최종 의결권을 가진 기획위원회 15명 중 환경부 공무원 7명을 뺀 나머지 8명 민간위원 또한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4대강 위원회 출범 석 달만인 이듬해 2월 금강과 영산강 보 3개 해체와 2개 상시 개방이 결정됐고, 2021년 1월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반대 시민단체가 조사 위원회에 많이 포함된 건 맞지만, 이로 인해 보 해체가 결정됐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 해체 결정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의사 결정 구조가 불합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기한에 얽매여 두 달 안에 처리 방안을 마련하려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은 없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함께 다시 자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도 발표했는데, 해체 결정이 난 공주보·죽산보는 해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직원 2명을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환경부에 해체 결정이 난 보에 대해 충분한 기초 자료에 근거해 과학적 객관적 분석을 다시 하라며 사실상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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