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한 제주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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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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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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