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한 제주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개월

임성준 2023. 7. 20.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