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자, 연인 성폭행·흉기 협박 징역 7년 선고 [MD이슈]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A씨(31)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라며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사진 = 넷플릭스 '피지컬:100']-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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