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 살인 인정 안됐다…"징역 20년"

성시호 기자 2023. 7. 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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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살인이 아닌 치사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20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상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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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7.17/사진=뉴스1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살인이 아닌 치사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20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상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 법의학자 증인신문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일부는 오히려 반대 내용을 가리켰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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