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먹이고 때린 유치원 교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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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에게 잔반을 먹이고 때린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며 3-4세 아동 5명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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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유치원생에게 잔반을 먹이고 때린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며 3-4세 아동 5명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밥을 남긴 아이에게 잔반을 억지로 먹였고, 아이들의 등·엉덩이·손·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학대에 피해 아동들은 유치원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고, 일부는 심리치료도 받았다.
재판부는 “훈육을 빙자해 폭력을 동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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