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유착' 단어 바꿔야"‥검찰 "공소장에 근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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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공소장에 쓰인 '유착'이라는 단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사자들 사이 친분이 생긴 과정은 거두절미하고 공소장에 유착이라고 돼 있다"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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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공소장에 쓰인 '유착'이라는 단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사자들 사이 친분이 생긴 과정은 거두절미하고 공소장에 유착이라고 돼 있다"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과정과 민관합동 개발 방침이 정해진 부분 등에서 유착 근거가 충분히 적혀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 대표 측은 "방대한 공소사실 어디에도 검사가 말한 내용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공소장 일부 표현을 고치고 구체적 범죄사실만 남긴 뒤 나머지 사실은 정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대장동 사태를 다룬 기사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들은 증거 가치가 크지 않은데 불필요하게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양측이 각각 양보할 부분이 있는데, 중립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오겠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정 전 실장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77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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