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중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 연기?…'보고누락' 파문도 의문
정식 배치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고의 지연 의혹
文 청와대, 추가반입 보고받고도 '보고누락'으로 몰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마찰 등을 감안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군 당국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보고 누락’으로 몰고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여당은 ‘안보 농단’이라며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2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12.4 중국 외교부장 방한, 12.24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썼다.
통상 한 달 걸리는 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왜?’
이같은 회의 결과는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월 평가협의회 구성을 재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평가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사드 배치는 군사상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는 지역 주민 반발과 국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돠기 때문에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로 교체 이후 2017년 9월에야 완료됐다.
특히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다. 평가협의회 구성의 경우도 통상 1개월 정도면 가능하지만 2년여간 구성되지 않았었다.
신원식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다”면서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군이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했다고 뒤집어 씌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미 정부 당국은 2016년 7월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2017년 4월 1차 공여된 부지에 포대통제소와 레이다, 발사대 2기, 요격미사일 16발을 처음 배치했다. 이후 9월 사드 발사대 4기와 요격미사일 32발을 추가로 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발사대 추가 배치 이전 국가안보실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전인)2017년 5월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전개 관련해서 필요한 현황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했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국과의 마찰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조정하자는 부처 간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에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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