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한 기무사 장교 3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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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3명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지난 7일, 상고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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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3명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지난 7일, 상고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610부대장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손 씨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재판받아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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