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지점장 승진에 ‘내부통제 경력’ 필수···내부통제 체계 혁신

최희진 기자 2023. 7.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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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금융그룹이 20일 지점장 승진에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하는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이날 ‘내부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이후 완벽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우선 전담 인력을 1선에 배치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내부통제 전담 인력인 지점장급 33명을 영업본부에 새로 배치했다.

우리금융은 또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선 모든 직원이 한 번 이상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지점장 승진 평가 시에 관련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또 내부자신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우리은행 등 자회사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 지주사의 준법조직 내에 정보기술(IT)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은행 검사실의 검사본부 격상, 디지털검사실 신설 등도 추진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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