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첫 재판…대부분 혐의 인정

정경규 기자 2023. 7.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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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분을 제외하곤 대부분 인정했다.

하 의원 변호인은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하영제 의원,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의원 전 보좌관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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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분을 제외하곤 대부분 인정했다.

하 의원 변호인은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하영제 의원,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의원 전 보좌관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의원은 송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받은 3750만원 중 일부 금액은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인명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의원은 지난 5월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한편 하 의원에 대한 다음재판은 오는 8월24일 오전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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