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신차에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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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차를 구매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새로 산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주도록 하는 법률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인데요. 레몬법이라고 부르는 건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시디 신 레몬이었다’는 표현에서 비롯됐습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이나 교환을 규정하는 법률 내지 법조항을 의미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구체적인 4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해주거나 또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소유자는 ①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 계약이 있고 ②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며 ③인도 후 1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해당하고 ④ 중대한 하자로 제조사 등이 두 차례 이상(단순 하자의 경우 3회 이상) 수리했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요건은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환·환불을 원하는 구매자는 먼저 자동차 구매 계약서에 교환이나 환불 규정이 있는지 살핀 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식 AS센터에서 2회 이상(단순 하자는 3회 이상) 또는 30일 이상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인도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로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매한 이후 하자가 발견됐다면 곧바로 정식 AS센터에서 점검 및 수리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비 내역서와 같은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상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거나,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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