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단체가 보해체 위원 빼고 넣고…김은경 전 장관 수사요청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국정과제인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시한 내에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보 해체 여부를 촉박하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조사·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환경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평가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12월 4대강 조사·평가단(평가단) 기획위원회의 1차 회의 전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환경부는 2019년 2월까지 국정과제 처리 시한을 연장하기로 자체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국정과제 시한인 2개월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과학적·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닌 이미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당시 평가단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자료를 활용했다.
그런데 '보 설치 전' 측정자료는 보 해체 후와 하천 형상 및 주변 환경 등 유역 조건이 다르고 '보 개방 후'의 측정자료는 개방 후 모니터링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보 해체 후' 상태를 나타내기엔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는 평가단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학적·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단순히 두 시점의 측정자료의 범위 내에서 경제 분석을 수행했다. 결국 '보 설치 전' 측정자료를 사용해 도출된 값을 근거로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가 결정됐다.
게다가 환경부는 보 해체에 따른 편익 산정 시 보 해체와 관련 없는 과거의 하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고, 관련 법령에 제시된 평가지표 중 일부만 활용해 보 개방 후의 수질‧수생태계 개선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결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시 불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개입해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위원회를 꾸렸다는 감사 결과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7월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할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한 환경부 훈령 제정 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위)'와 협의하고 재자연위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아 평가단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A팀장에 지시했다.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A팀장이 재자연위에서 추천한 '4대강 반대' 인사 위주로 후보를 선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팀장은 직원을 시켜 자신이 갖고 있던 전문가 인력풀을 이메일로 재자연위에 송부,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재자연위는 해당 명단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41명에 'N(No)'표기한 답장을 보내며 이들을 전문위원 선정에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단장은 재자연위가 위원회 구성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 결과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등 4개 분과전문위원 43명 중 과반 이상인 25명(58.1%)이 재자연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최종 확정됐다. 반면 재자연위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41명은 아무도 뽑히지 않았다.
전문위원회 각 분과별로 재자연위가 추천하는 인사가 절반을 넘으면서 평가단 내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 역시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인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은 4개 전문위원회 별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투표를 해야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전문위원회를)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과반수를 확보하는 구조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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