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18명...국가중요시설 인천항만 내집 드나 들 듯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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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출입 불법 체류자 적발
여권만 확인해 임시 출입증 발급
비자 등 확인 못해 보안에 구멍
인천 내항 안내도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캡처>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만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항만내 작업을 위해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항만 관련 업체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화물 하역 등 단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국가중요시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내항에서 하역 관련 작업을 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18명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과 함께 내항 출입자 명부에 이름이 적힌 외국인 1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보안 당국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보안등급 가급으로 분류된 항만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출입증을 받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건 항만 게이트 앞에서 이뤄지는 신원 확인 절차가 신분 확인에 그치기 때문이다.

항만출입규정에 따르면 별도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은 여권 만으로 신분을 확인해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다.

체류 기간이 명시된 비자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 체류자들이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얼마든지 국가중요시설을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20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한번에 단속 되면서 업계 일각에선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고민도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국가중요시설 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분 확인에 더해 불법 체류 사실을 알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데 이 경우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시간이 생명인 선사나 화주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사전에 불법 체류 여부를 걸러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한국인이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업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필요 인력을 제때 충원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본부(해양수산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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