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운전기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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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며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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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 기본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이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돼 버스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1월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며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또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또한,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개 노선 6200여대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천대) △2027년에는 2100여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원(도비 약 3천억원 포함)이 필요할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도는 오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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