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서 292건 가결…누적 5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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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을 사전심의한 결과 292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한다.
현재까지 3차례 전체위원회와 7차례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수는 총 5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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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을 사전심의한 결과 292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결된 10건은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한다.
현재까지 3차례 전체위원회와 7차례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수는 총 585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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