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노사협상 한달 만에 조기 타결…"사전조정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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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병원과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측은 인천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를 활용,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면서 20일 협상안을 타결했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노동위원회가 의료산업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인하대병원이 이번해 임단협 교섭 중인 것을 인지하고 노동위원장이 노사대표를 직접 만나 대안적 노사분쟁 해결제도인 사전조정 제도를 활용해볼 것을 권유하고, 노사대표가 화답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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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학교병원과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측은 인천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를 활용,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면서 20일 협상안을 타결했다.
사전조정 제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정신청 전이라도 노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돼 조속한 타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노동위원회가 의료산업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인하대병원이 이번해 임단협 교섭 중인 것을 인지하고 노동위원장이 노사대표를 직접 만나 대안적 노사분쟁 해결제도인 사전조정 제도를 활용해볼 것을 권유하고, 노사대표가 화답하면서 시작됐다.
노사가 사전조정제도 활용에 동의하자 곧바로 인천노동위원회 소속 조정 전문가가 교섭에 직접 참관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번 조기의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조정위원들은 합의안으로 인력수급 계획에 따른 직종별 적정인력 책정 및 유지, 직종 간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노사가 받아들이면서 교섭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조기타결을 하게 됐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의 여타 병원에 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함에도 장기간의 교섭으로 인한 대립적인 분위기는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인하대병원의 노사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일 인하대병원 노조위원장은 “이번 노사협상 과정과 결과물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을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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