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노사협상 한달 만에 조기 타결…"사전조정 제도 활용"

김동영 기자 2023. 7. 20.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하대학교병원과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측은 인천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를 활용,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면서 20일 협상안을 타결했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노동위원회가 의료산업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인하대병원이 이번해 임단협 교섭 중인 것을 인지하고 노동위원장이 노사대표를 직접 만나 대안적 노사분쟁 해결제도인 사전조정 제도를 활용해볼 것을 권유하고, 노사대표가 화답하면서 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인하대병원 전경. (사진=인하대병원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학교병원과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측은 인천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를 활용,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면서 20일 협상안을 타결했다.

사전조정 제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정신청 전이라도 노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돼 조속한 타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노동위원회가 의료산업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인하대병원이 이번해 임단협 교섭 중인 것을 인지하고 노동위원장이 노사대표를 직접 만나 대안적 노사분쟁 해결제도인 사전조정 제도를 활용해볼 것을 권유하고, 노사대표가 화답하면서 시작됐다.

노사가 사전조정제도 활용에 동의하자 곧바로 인천노동위원회 소속 조정 전문가가 교섭에 직접 참관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번 조기의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조정위원들은 합의안으로 인력수급 계획에 따른 직종별 적정인력 책정 및 유지, 직종 간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노사가 받아들이면서 교섭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조기타결을 하게 됐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의 여타 병원에 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함에도 장기간의 교섭으로 인한 대립적인 분위기는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인하대병원의 노사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일 인하대병원 노조위원장은 “이번 노사협상 과정과 결과물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을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