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박박’… 족발집 조리실장, 2심도 벌금
음식 조리 과정에서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아 논란이 됐던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7월 무가 담긴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그거나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공분을 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족발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족발집은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칼·도마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와 족발집 사장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사장 이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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