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간부, 징역 1년6개월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 간부에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1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3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3명에 대해 모두 유죄 확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 간부에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1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손 전 처장은 부대원에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손 전 처장 측은 "관련 정보가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른 기무사 관계자들과의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손 전 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직무권한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1심 판단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2심은 "법령에 첩보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게 한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유가족 동향에 관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오인 했다거나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3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손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규 전 기무사1처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지난 7일 상고를 자진 취하했다.
또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610부대장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 7일 자진 취하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정치성향 등 사생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부인 탓하던 도연스님, ‘출가 후 둘째아이 출산’ 사실이었다 - 시사저널
- 원정 성매매로 자산 탕진한 40대…女 ‘일타강사’ 납치·강도 시도 - 시사저널
- 대법 “불륜 의심 배우자 통화내역, 통신사가 제출해야” - 시사저널
- “우리 당이 총선에서 무조건 집니다” - 시사저널
- 또 다시 반복된 尹대통령의 ‘순방 잔혹사’ - 시사저널
- “사람인 줄 몰라”…‘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목숨 앗아간 의사의 죗값 - 시사저널
- “출국 땐 에코백” ”‘실업급여로 샤넬’ 조롱하더니”…김건희 여사에 뿔난 여론 - 시사저널
- 故박원순 아들, 11년 만에 또 신검…法 “모독 말라” 피고인 질타 - 시사저널
- “조건만남 소문낸다” 학폭 피해 여중생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들 - 시사저널
-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다이어트 무리하다는 징후 3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