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간부, 징역 1년6개월 확정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7.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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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 간부에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1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3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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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위해 사생활 정보 수집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3명에 대해 모두 유죄 확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법원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 간부에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1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손 전 처장은 부대원에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손 전 처장 측은 "관련 정보가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른 기무사 관계자들과의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손 전 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직무권한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1심 판단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2심은 "법령에 첩보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게 한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유가족 동향에 관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오인 했다거나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3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손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규 전 기무사1처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지난 7일 상고를 자진 취하했다.

또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610부대장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 7일 자진 취하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정치성향 등 사생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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