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중학생과 성관계한 제주 공기업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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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제주 모 공기업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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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제주 모 공기업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중생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먼저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중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간음했다는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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