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택시기사 살해하고 방화...16년 만에 검거 '무기징역' 구형

이정미 2023. 7.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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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불까지 지르고 달아났던 40대 남성 2명이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일단 16년 동안 싸여 있던 미제사건이기 때문에 개요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웅혁]

16년 전 7월, 2007년 7월 1일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말이죠. 새벽 3시경에 범인 2명은 이른바 구치소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뺏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새벅에 택시에 접근을 해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시신은 근처에 있는 IC 수풀에 버리고 또 택시를 계속 몰아서 주택가에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이른바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차 뒤에 불을 놓아서 차를 완전히 전소시킨 이후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행방이 오리무중이었던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초에 전격적으로 용의자 특정이 된 내용입니다.

[앵커]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승용차 17만 대를 조사했다고 해요. 당시 피의자 검거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웅혁]

크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과학적 증거의 기술 발달이 지금보다는 못 미쳤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는데요. 즉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DNA 증거라든가 지문이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문 자체를 그 당시에는 대조할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완전한 지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분 지문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주변 CCTV에 움직이는 모습이 찍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화상도라든가 선명하게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CCTV 영상도 도움이 안 됐고 지문을 통한 피의자 특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미제사건으로서, 장기 미제사건으로서 수사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뭘로 잡은 겁니까, 이번에는?

[이웅혁]

그래서 공소시효가 살인죄에 있어서 없어지게 된 것이 제도적인 가장 큰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2015년도에 이른바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정책적인 궤를 맞추기 위해서 전국 지방경찰청에 미제사건 수사전담반이 꾸려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 것이 국가 공권력의 이유고 공소시효 폐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천지방경찰청에 꾸려진 인천 내에서의 장기 미제 살인사건을 쭉 수사를 하던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아까 불을 놓았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을 놓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이 차량에 보면 차량 설명서 등이 책자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을 놓아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을 놓았는데 그 사이에서 부분 지문, 쪽지문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쪽지문이지만 과학기술의 발달,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많은 양의 비슷한 동일한 차종의 소유자에 대한 검색. 그래서 용의자를 압축, 압축 줄여나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명이 범행을 했는데. 주범이 올 1월에 특정이 되어서 구속이 되고 한 달 지난 시점에서 함께 범행을 했던 또 다른 사람도 구속이 돼서 오늘 재판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끈질긴 수사 끝에 16년 만에 사건이 풀리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한 사람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 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맞긴 하지만 틀린 부분도 있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결국 A라고 용의자를 그렇게 제가 설명하면 전반적으로 다 부인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B는 전반적으로 함께 계획을 하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 목적이었다고 인정을 하지만 다만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이 B용의자는 부정을 하는 거죠.

[앵커]

살해는 자기가 안 했다는 거죠.

[이웅혁]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서 A가 살해한 것이지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부인했던 A 입장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가장 핵심인 지문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불을 놓았기 때문에 혹시 증거가 인멸, 훼손, 번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그 혈액형도 틀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앵커]

시간이 오래돼서?

[이웅혁]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결국 재판관의 범죄의 심증 형성을 과학적 증거가 대부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건 일정한 피고인의 방어적 설명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재판부의 판단 지켜보도록 하죠.

[이웅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도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돈을 뺏은 거죠. 그런데 불과 6만 원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6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을 살해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범죄 중에서 예를 들면 내란 목적 살인죄보다 더 형이 무거운 것이 강도살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기 아니면 사형, 그 둘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6만 원 때문에 사람을 살상하게 되고 강도살인이라는 중형에 이르게 된 것. 그래서 아마 2시 조금 넘어서 1심이... 구형은 무기징역을 한 것 같은데 재판부는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웅혁]

결국 그렇죠. 강도살인에 있어서 5년 이상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선택의 폭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징역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강도살인은 그것이 아니고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앵커]

어쨌든 사건이 오래 됐고요. 증거가 변형되지 않았을 거라는 장담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까?

[이웅혁]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문이라고 하는 건 종생불변 만인부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각자마다 다 같지 않다. 대표적인 과학적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재판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범인의 특정. 그리고 본인들도 상당 부분 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증거가 입증이 안 됐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사건 하나 짚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웅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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