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법원 “무슬림-非무슬림 간 혼인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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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이 무슬림과 비(非)무슬림의 혼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는 이교도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종교사무소도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의 혼인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관청 역시 무슬림의 혼인 신고는 받지 않아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혼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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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이 무슬림과 비(非)무슬림의 혼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더네시아 무함마드 샤리푸딘 대법원장은 최근 하급 법원 판사들에게 보낸 회람을 통해 1974년 결혼법 제2조를 준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는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이 속한 종교의 규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합법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는 혼인을 종교의 영역으로 보고 무슬림은 종교 사무소(KUA)에, 비무슬림은 일반 관청에 각각 혼인 신고를 합니다.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는 이교도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종교사무소도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의 혼인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관청 역시 무슬림의 혼인 신고는 받지 않아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혼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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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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