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초등생 폭력에 전치 3주...교사 수천 명 탄원 이유는?

박희재 2023. 7.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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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서울 양천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사들 3000명 정도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가 소속된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재진]

안녕하세요.

[앵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가 나왔다는 거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진]

당시에 해당 학생이 5교시에 상담수업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해당 학생이 선생님이 있는 곳에 와서 상담수업을 받기 싫다고 얘기했고요.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욕설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책상에 있는 기물을 선생님한테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과 상체를 때리기도 했고요. 발길질, 들어서 메치기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사진을 보어드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장대진]

맞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이 상처를 입으셨는데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앵커]

혹시 선생님께서는 교단에 서신 지 얼마나 되셨던 거죠?

[장대진]

해당 선생님께서는 한 10여 년 내외이십니다.

[앵커]

10여 년을 하셨는데도 충격이 클 정도라고 하니까 당시 상황은 어떤지 가늠이 가능할 것 같고. 이 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대진]

3월 초에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장대진]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는데요.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알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대상 학생을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게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겁니까?

[장대진]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3월에는 안 열렸던 겁니까?

[장대진]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3월 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병가를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은 학기 초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학급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학생들이 눈에 밟혀서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는 5월에 해당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입급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교보위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넘어간 겁니까?

[장대진]

그래서 어제 교보위가 열렸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보위가 열리면 어떤 절차,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장대진]

일단 교보위에서는 두 가지 사안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사항이다라고 판정이 되면 첫 번째는 학생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앵커]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장대진]

이거는 전망을 해보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분명히 이것은 과한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고 교사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이 절대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교보위 위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위 위원들이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는 저도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앵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사 3000명 정도가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학생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희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겠습니까?

[장대진]

보완할 부분은 일단 선생님들이 일선 행정에서 교보위 신청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앵커]

교보위에 교사가 사안을 넘기면 아동학대 신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함 때문인가요?

[장대진]

맞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여부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상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정권 송치라고 해서 무조건 검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무수히 긴 기간 동안 경찰의 조사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의 조사까지 받같아야 되는 거죠. 기나긴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나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보위 신청을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군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습니까?

[장대진]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에 면책조항을 두자는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교보위 매뉴얼상으로 교보위 신청이 들어가고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사항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잠시나마 멈추게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거 말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좀 더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까?

[장대진]

교보위에서는 일단 피해교원의 보호를 우선으로 합니다, 매뉴얼상으로는. 그래서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해 교원인 담임입니다. 격리조치를 할 때 가해학생이 나가야 될까요? 피해 교원이 나가야 될까요?

[앵커]

그렇게 되면 학생을 내보내는 게...

[장대진]

그런데 학생을 내보내게 되면 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원이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상 병가나 일반 병가 등을 써서 선생님이 그 교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도 침해가 되고요.

그 학급의 해당 학생 이외의 학생들의 학습권도 엄청나게 제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적으로 풀자. 즉 가해 학생이나 격리되는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학교 측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이나 별도의 기관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교원의 격리 조치와 실질적인 교원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종합을 해 보면 현장에서 부당한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것도 힘들고 가더라도 그 다음 절차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초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초임 교사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장대진]

작년에 부임한 초임 교사입니다.

[앵커]

숨진 채 발견됐는데 노조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장대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정식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진상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교사가 1학년 담임을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10배는 더 힘들어요, 학급 운영이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학급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학급에 4명 정도의 학생이 생활지도선생님을 어렵게 했었고요. 그 4명 중의 1명과 또 다른 학급의 한 학생과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고 이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거는 일단 노조에서 확인하신 거고요. 저희가 학교 측 입장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담임 학년을 1학년 연속으로 한 건 희망대로 배정된 거다. 그리고 고인의 업무가 학교폭력이 아니고 나이스 관련 업무였다. 또 3월 1일 이후에 담당 학급의 담임을 교체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가 교육청을 방문한 일도 없다.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의 사안은 학교지원 하에 발생 다음 달 마무리됐다라는 해명까지 학교에서 내놓고 있고요. 교사들이 오후에 모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장대진]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진상규명입니다.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사건이 발생한 것과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진 데 간극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극이 있을까. 혹시나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진상을 덮으려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사안의 진상규명이 일어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상규명 결과 이 선생님의 사인 중 하나가 만약에 선생님께서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아니면 학부모의 민원과 응대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요인의 하나라고 한다면 제2, 제3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 지금 SNS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언론에 나오는 것들, 확인된 사실들만 가려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은 누군가의 엄마 혹은 아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호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진]

고맙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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