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처리 귀찮아서"…환자 항문 패드로 막은 60대 간병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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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 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요양병원 간병인 A씨(68)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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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 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요양병원 간병인 A씨(68)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던 파킨슨 환자인 C씨(64)의 배변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매일 위생패드 1~3장을 항문에 집어 넣어 항문을 찢어지게 하고 배변 기능이 떨어지도록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이유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병원장 B씨(56) 측은 이날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판 전 재판부에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B씨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향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 등에 대한 재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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