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업단' 출범···"제도도입 기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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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 사업단을 발족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영향분석 제도 설계와 시범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19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관련 법규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 보고서 작성, 해외 제도 및 사례 연구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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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 사업단을 발족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영향분석 제도 설계와 시범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19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관련 법규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 보고서 작성, 해외 제도 및 사례 연구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단장은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맡았고, 사업단은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작성팀, 사후보고서작성팀 등으로 구성된다. 시범·사후보고서작성팀은 향후 작성될 영향분석서를 미리 작성해 문제 요소를 점검하고, 제도설계팀은 관련 법규의 정비 및 매뉴얼 개발 등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설계한다.
사업단은 입법조사처 내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국회 입법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 등 유관 조직과 연계해 제도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의 법제실과 함께 입법영향분석 TF를 만들어 해당 제도를 연구해왔고, 최근에는 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의원 법률안이 초래할 규제 요소를 사전적으로 예측·분석하는 절차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 하며 여야 모두 제도 취지에는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관련 국회 세미나에서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21대 국회가 마무리하기 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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