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사놓고 '매수 의견 리포트'...5억대 부당이득 前 애널리스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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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의견'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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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의견'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씨는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있다.
그는 가족은 물론, 친구, 후배, 회사 지인 등에게 요청하여 총 8개의 차명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폰을 동원, 대여한 차명계좌에 송금하며 금원 출처를 속이는 등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어씨가 보유하고 있는 약 6억원의 금융자산을 확인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 등을 보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부당이득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어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그는 3개 증권사에서 10년 간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어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질서를 교란 및 투자자들의 건전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처해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증권 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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