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장교들 징역형 확정

박찬근 기자 2023. 7.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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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전 국군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지난 7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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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전 국군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지난 7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610부대장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한 달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손 전 1처장 사건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무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유가족의 사생활과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심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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