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장교들 징역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전 국군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지난 7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전 국군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지난 7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610부대장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한 달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손 전 1처장 사건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무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유가족의 사생활과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심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리문 열려는데 갑자기 '와장창'…진료소 아찔 사고
- 커피 마시려 위험천만 산행…젊은 층에 인기인 이유
- 한기호 "초등교사 극단선택 사건과 관련없어…손녀는 중학생"
- "신입사원인데 해고당했다" 하소연에 반응 엇갈린 이유
- '옷 3번 바꾸면 속겠지'…절도범 하루 만에 잡아낸 경찰
- '청룡' 홍석천 "덱스에게 볼 뽀뽀, 오해하지 않기"
- 만취 여성 강제로 택시 태워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
- [뉴스딱] 대형 카페 외벽이 순식간에 '와르르'…차량 6대 파손
- "CCTV 볼 거다"…자전거로 비상구 막곤 '뻔뻔한 경고문'
- 코팅 벗겨지고 변색…'쓰레기' 된 도쿄올림픽 은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