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한테 ‘집중 안 한다고’ 폭행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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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에 불과한 어린 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지로 잔반을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한 유치원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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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4세에 불과한 어린 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지로 잔반을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한 유치원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3~4세 아동 5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세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자와 손바닥 등으로 아이를 수차례 때렸다.
또 아이들이 제대로 줄을 서지 않거나 다른 친구들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아동들의 발을 밟거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곳곳을 수차례 때리는 학대를 반복했다.
A씨는 같은 달 5일 유치원 원아인 4세 남자 아이를 30분 넘게 자리에 앉혀놓고 남긴 음식을 모두 먹게 하기도 했다. 또 다른 4세 남아에게도 숟가락 등으로 잔반을 떠 억지로 먹게 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해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제 당시 만 3~4세였던 피해자들은 학대에 등원을 거부했고 일부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 중 3명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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