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한테 ‘집중 안 한다고’ 폭행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홍수현 2023. 7. 20.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4세에 불과한 어린 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지로 잔반을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한 유치원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4세에 불과한 어린 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지로 잔반을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한 유치원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3~4세 아동 5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세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자와 손바닥 등으로 아이를 수차례 때렸다.

또 아이들이 제대로 줄을 서지 않거나 다른 친구들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아동들의 발을 밟거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곳곳을 수차례 때리는 학대를 반복했다.

A씨는 같은 달 5일 유치원 원아인 4세 남자 아이를 30분 넘게 자리에 앉혀놓고 남긴 음식을 모두 먹게 하기도 했다. 또 다른 4세 남아에게도 숟가락 등으로 잔반을 떠 억지로 먹게 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해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제 당시 만 3~4세였던 피해자들은 학대에 등원을 거부했고 일부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 중 3명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