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성관계…공기업 직원 "합의" 주장했지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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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쯤 제주 지역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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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쯤 제주 지역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됐으며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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