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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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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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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