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위해 `감면 대상·감경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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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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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감리조치 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감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했으나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부정행위 신고자가 △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을 가중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했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부과했으나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해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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