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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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가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2017년 8∼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 씨가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한 뒤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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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가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17년 8∼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 씨가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한 뒤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A 씨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 국방부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군 댓글공작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작년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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