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4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윤준호 2023. 7.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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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는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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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조사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는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이미지 [사진=순천시]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내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순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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