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 `핀셋 규제`… 잠실·삼성동 집값 들썩이나

이미연 2023. 7.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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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지정권자는 외국인·기획부동산 등 투기행위자만 특정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법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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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획자 '투기 특정' 가능
잠실·삼성 등 세분화 근거 마련
토허제 해당 주민 "재산권 침해"
시세조작 과태료 취득가의 10%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지정권자는 외국인·기획부동산 등 투기행위자만 특정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현재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 삼성·청담·대치와 송파 잠실의 경우 서울시가 대상과 지역을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는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토허제 연장에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4.57㎢)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데 이어, 지난 6월에도 "투기수요가 우려된다"며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법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권자는 허가대상자와 대상 토지를 특정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지금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정한다. 또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부동산 '업·다운계약'의 과태료 상한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된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거래가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 이상~20% 미만 4% △20% 이상 5%를 차등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20% 이상~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30% 이상~40% 미만 7% △40% 이상~50% 미만 9% △50% 이상인 경우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토허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과도했던 규제가 정상화되는 부분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다만 전세가율이 낮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갭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투기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현재 매매시 당장 실거주를 했어야했는데, 이 규제가 핀셋으로 풀리면 실거주는 아니더라도 미리 사두려는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취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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