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에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기본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은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은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밖에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다. 경기지역 전체 1100여개 노선 6200여대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우선 순위는 용역 결과와 해당 시·군 및 버스업체 협의로 결정된다. 2024년과 2025년 각 1200대, 2026년 1700대, 2027년 2100대가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등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된다.
노선은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협약, 이윤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한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수익 필수노선과 신설노선은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 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하고, ‘시군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기준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대7로 일괄 적용된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9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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