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이정민 기자 2023. 7. 20.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다만 대상 주택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시청서 접수
실제 납부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청에서 한다. 다만 대상 주택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사기나 역전세의 주 피해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보증 가입을 유도,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성된 전세피해지원 전담반을 통해 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관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